임업정보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소이야 2014. 5. 26. 21:27

임도노선의 선정기준(산지관리법제9조의21관련)

 

가. 임도노선 유형

(1) 평지의 임도망 → 적정한 임도간격 구축(300m 이상)

(2) 산악지대의 임도망 → 비용, 이용도 등을 고려 계곡․능선․산정부로 구분

 

나. 노선선정 대상지

(1) 조림ㆍ육림ㆍ간벌ㆍ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 산불예방ㆍ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관리를 위한 임지

(3)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 진흥을 위한 임지

(4) 농산촌마을의 연결을 위한 임지

 

다. 노선선정시 고려할 사항

(1) 임도노선 선정시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 도로 및 임도의 현황 등 고려하여야 한다.

(2) 임도노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 할 수 없다.

(가) 산지관리법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생태보존지역, 명승지, 유적지, 산사태우려지 등)

(나) 임도거리의 10%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취한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임도거리의 10% 이상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m 이내 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성토면의 전 면적에 경관 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라) 임도거리의 20%이상이 마사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무너짐・땅 밀림 방지 등을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것 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임도거리의 30%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성토면의 전 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 등 을 적용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로 확 정.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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