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임산정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령>

소이야 2010. 10. 28. 07:5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5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인력개발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12.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13. 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통상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20.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1.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이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구분 및 조사
3.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5.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6. 국유림의 경영 업무의 총괄
7.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9.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1.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14.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15. 임업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16.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17.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도시 숲 등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 및 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제5장의 제목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9조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4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2조제1항관련”을 “제32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3조제1항관련”을 “제33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989”를 “991”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75”를 “97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9”를 “97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중부ㆍ서부지방산림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의 명칭을 산림항공본부로 변경하며,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실무인력 6명(국립수목원: 연구사 1명 및 기능10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